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기준,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국가 지원을 받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 등급 판정 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등급을 나눕니다.

1. 등급 구분

  •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75점~94점 → 대부분의 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60점~74점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51점~59점 →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45점 이상이면서 치매 증상 있음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받은 어르신 중 45점 미만 → 요양보다는 치매 맞춤 돌봄 중심 서비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1. 신청: 가족 또는 본인이 공단에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조사원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 90여 가지 항목을 평가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점수를 검토
  4. 등급 확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

조사 항목에는 식사,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능력, 기억력, 문제행동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전화 문의: ☎1577-1000

3.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진단서(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신청 후 서비스는 어떻게 받나요?

등급 판정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 복지용구 서비스: 보행기, 휠체어, 침대 등 대여 및 구입 지원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보험에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 0%)만 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할 점은?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는 약 30일 내외가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방문조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치매 초기 환자의 경우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세요.

부모님 돌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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